'갑질피해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 경비원 유족 산재 신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갑질피해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 경비원 유족 산재 신청

지난 3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70대 경비원 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