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조직적으로 신종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청소년에게 공급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마약인 야바(YABA)·MDMA, 케타민 등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세관 등과 협력해 급속도로 확산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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