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야바 11억 상당 밀수입한 태국인, 항소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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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야바 11억 상당 밀수입한 태국인, 항소심 징역 10년

국제우편을 통해 11억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전북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2만3천940정(11억9천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태국에서 우편물이 발송된 당일 피고인에게 송장 사진이 전송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야바 10정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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