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0여 년 만에 법정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후 B씨가 성인이 된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재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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