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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