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연 10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금액 기준도 상향한다.
먼저 국민들의 일상적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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