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시 신고 면제 기준 5만 달러→10만 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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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시 신고 면제 기준 5만 달러→10만 달러로 확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먼저 국민이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인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기업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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