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주면 현금줄게"… 1500만원 편취한 20대男,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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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주면 현금줄게"… 1500만원 편취한 20대男, 징역

온라인 게임 포인트로 자신의 아이템을 사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11명을 속여 약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A씨에게 포인트로 본인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대금으로 11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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