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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