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C씨는 "박수홍 씨가 찾아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박 씨로부터 자료를 주지 말라고 연락을 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에 세무조사 있을 수 있고, 본인 소득으로 증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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