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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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에 징역 13년 구형

검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 업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자 신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모씨와는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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