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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