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B씨에게 이를 갚지 않는다며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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