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에게 안팔린 자사 가전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전자의 임직원 대상으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 등 가전제품 구입·판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사건에서의 제재를 통해 사원판매 강제 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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