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적인 고용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데다가, 최근 1인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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