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와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중,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 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면서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로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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