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남자친구의 통화를 녹음해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고 의붓딸 몸에 불까지 붙이려 한 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녹음 파일을 B양에게 들려주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화를 냈다.
그는 지난해 9월 B양에게 학대 행위를 했으며 아동복지법상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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