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성매매 하려고 거주지 이탈에 보호관찰관 폭행했는데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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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성매매 하려고 거주지 이탈에 보호관찰관 폭행했는데 징역 10개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법원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교도소 복역 뒤 출소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함께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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