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전체 상황 종합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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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전체 상황 종합 평가 필요"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부모는 보험수익자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로 사망하면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극단선택 무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A씨를 둘러싼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특히 극단선택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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