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다.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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