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단적 선택이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었으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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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극단적 선택이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었으면 보험금 지급”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살 무렵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망인이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고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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