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다 빼", "이빨 뽑는다"…건설 현장 '막가파'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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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다 빼", "이빨 뽑는다"…건설 현장 '막가파' 40대 징역형

건설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양구군 한 공사 현장에서 특정 지역 장비를 써달라며 큰소리치면서 현장소장 B(50)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른 지역 장비는 다 빼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겠다"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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