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게 근무하는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12명이 유급 휴직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거짓으로 제출해 총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하거나 휴직하게 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