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이전 안 해도 대학 유휴부지 처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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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이전 안 해도 대학 유휴부지 처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아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허용되는 유형이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뿐이었으나 용도 폐지되는 교육용 재산은 모두 처분 가능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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