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따로 있어…" 엑소 첸백시 측, SM 공정위 제소에 의혹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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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따로 있어…" 엑소 첸백시 측, SM 공정위 제소에 의혹 제기되었다

5일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 3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의뢰인을 대리해 4일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첸백시 측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체결일자가 아니라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이다.

또한 첸백시 측은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며 일부 소속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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