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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