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첸백시 측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첸백시 측은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것’ ‘동종업계 다른 기획사와 비교해 긴 계약 기간’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연장된 계약 기간’ 등을 이유로 SM과의 계약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M은 또 신규 전속계약은 첸백시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