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형집행 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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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형집행 공백 방지"

사형제도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 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형법상 규정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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