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행위 주선' 강남 클럽 업주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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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행위 주선' 강남 클럽 업주 1심 징역형 집유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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