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피해를 입은 '세모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피해액 1억여원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가 인정해준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은행의 저리대출·대환대출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임씨 측은 지난 11일 센터에 "귀사에서는 피해 금액이 피해확인서 발급에 중요치 않다고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기 사건을 겪으며 이런 피해 금액조차 증빙 서류가 없다며 피해 금액을 축소하라는 HUG 측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다시 한번 좌절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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