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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