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놓고 벌어진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문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선택지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무관 정보까지 압수되거나 수사 필요성이나 범죄 관련성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밀 노출 간과한 제도…법원의 '수사 기관화' 논란만" 이같은 지적에 검찰은 수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반발했다.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은 "피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단순 영장을 제외하면 주거지나 휴대폰 등 민감한 압수수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 단순 통계만으로 강제수사가 증가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며 "사전심문 제도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지 수사 실무자 입장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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