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인터넷·디지털TV 등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 장려금'에 해당해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한 보조금을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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