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저장된 A씨의 PC에 몰수를 구형해 유포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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