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무원도 부서장급인 3급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무원 정원 증가로 임무 및 역할이 확대돼 부서장급(3급) 군무원 승진 시 요구되는 능력·자질 검증을 위한 군무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4급 군무원이 능력·자질 검증 목적의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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