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격투기 선수 출신 재소가자 다른 재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33)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두 사람은 A씨에게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면서 거절했지만 소용없었고 10차례의 초크를 견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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