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달여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해를 가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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