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해줄게" 동창에게 2천90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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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해줄게" 동창에게 2천90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 1년

헌혈증이 필요한 중학교 동창에게 헌혈을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인 A씨가 헌혈증과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접근해 헌혈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고 욕설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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