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비밀리에 계약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약 8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2년간 총 7억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한 것일 뿐 분양권을 넘길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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