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적용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