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자메시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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