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보고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감원, ‘공시·보고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 제재

외국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이 임원 선임과 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지연 보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