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이 최대 100%로 파격적인 만큼, 착오로 인한 세액감면 반영으로 추진될 경우 타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34세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감면 업종은 음식점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미용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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