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보고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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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보고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에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지원이 정보를 확인한 것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의무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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