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종업원 협박해 술값 돌려받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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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종업원 협박해 술값 돌려받은 20대 집행유예

술값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며 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해 환불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다’며 종업원 B(36)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위협했고, 그 자리에서 술값 중 일부인 24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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