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며 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해 환불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다’며 종업원 B(36)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위협했고, 그 자리에서 술값 중 일부인 24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