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질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6일 오후 8시 30분께 C(18)군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고, 소주병을 든 채 사과를 요구하며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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