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며 흉기를 들고 "감방 갔다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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