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낮 동네 주민인 B(60·여)씨가 일하는 대구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너 때문에 4개월 살다 왔다.또 신고해라"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그는 B씨를 2차례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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