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 살해하려 한 태국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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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 살해하려 한 태국인 징역 5년

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께 충남 아산 자신이 근무하는 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 B(43)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다른 동료 C(29)씨도 찌르려 했으나 피하자 소주병 등으로 상처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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