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금지 ‘태국칡’ 또 적발… 부작용 우려 ‘폐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용금지 ‘태국칡’ 또 적발… 부작용 우려 ‘폐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태국칡이 함유된 제품이 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2종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 〮판매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 및 폐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컨슈머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